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2주간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4만3천500여 명(학부모 23,947명, 공직자 19,554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법 시행 이후 교육현장에 미치는 효과와 취약분야 등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학부모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와 교육기관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교육기관(91.9%), 사회(71.7%) 순으로 응답해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빠르게 정착됐음을 알 수 있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사회 체감변화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 응답자의 93.6%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97.9%가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91.3%가 `청탁금지법의 세부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이번 설문 결과와 응답자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청렴정책 및 청렴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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