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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부모들, 청탁금지법 95.5% 찬성”

경기도교육청 “학부모들, 청탁금지법 95.5% 찬성”

등록 2018.10.08 11:18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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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부모들, 청탁금지법 95.5% 찬성” 기사의 사진

경기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인식과 효과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95.5% 찬성하고 93.4%의 학부모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2주간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4만3천500여 명(학부모 23,947명, 공직자 19,554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법 시행 이후 교육현장에 미치는 효과와 취약분야 등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학부모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와 교육기관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교육기관(91.9%), 사회(71.7%) 순으로 응답해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빠르게 정착됐음을 알 수 있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사회 체감변화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 응답자의 93.6%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97.9%가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91.3%가 `청탁금지법의 세부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이번 설문 결과와 응답자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청렴정책 및 청렴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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