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8일 조용병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여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를 받아 왔다. 조 회장은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받았고 사흘 뒤인 6일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전직 신한은행 인사부장 김 모씨와 이 모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으로 분류하고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가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한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했으며 서류 전형 과정에서도 나이와 학교별로 등급을 매기는 등 부당 특혜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끝나는 대로 신한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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