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이날 판정 회의를 열고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준 미달 휴업 신청이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휴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현대중은 해양공장이 지난 8월 말 작업 물량이 모두 소진돼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유휴인력이 된 해양공장 소속 2300명 중 1200여 명에 대해 평균 임금의 40%만 지급하는 휴업 승인을 울산지노위에 지난달 10일 요청했다.
울산지노위는 회사가 기준 미달 수당을 주면서 휴업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지, 휴업에 대해 노사가 얼마나 합의했는지 등을 따져 불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이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회사 생존을 위해 기준 이하 휴업수당 지급이 불가피함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지노위 공감을 얻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자료를 보완해 재심, 보완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또 "지노위 결정과 별개로, 그간 노조와 일부 정치권, 노동단체 등이 지노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파업, 집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실력행사를 해온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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