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회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분할이 강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GM은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국내 연구·개발(R&D) 법인분할을 의결했다.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한국GM 노동조합에 가로막혀 주총에 참석하지 못했다. 산업은행은 당시 주총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회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봐서 본안소송에서 다뤄볼 생각"이라면서 법인분할이 산업은행의 주주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려면 한국GM의 사업계획을 알아야 하는 만큼,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이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100억원 중 절반을 지난 6월 집행했으며, 나머지 절반은 12월 31일까지 집행하게 돼 있다면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집행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10년 유지'를 조건으로 7억5000만 달러(약 8100억원)를 출자하는 정상화 방안에 지난 4월 GM과 합의했다.
이 회장은 "(나머지) 3억7500만달러를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GM에서) 10년간 생산하겠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며 "주안점이 10년간 생산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지금 마저 집행하고 계약을 완전하게 만들어 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발언은 한국GM이 법인분할의 구체적 목표와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분할을 강행할 경우 소송은 물론 출자금 집행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압박 차원으로 해석된다.
그는 소송 목적에 대해서도 "내용을 얼마나 충분히 확보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본안소송을 하면서 (한국GM에) 구체적 자료제출 압력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법인분할이 산업은행이 확보한 '비토권(거부권)' 대상인지에 대해 이 회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법인분할이 한국시장 철수의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이 회장과 최 부사장 모두 부인했다.
이 회장은 "철수라고 단정하는 데 동의를 못 한다"며 "'한국GM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면'이라고 전제를 달아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인 분할을 사전적으로 좋다, 나쁘다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며 "외국의 경우 법인을 분할하고 생산시설을 닫은 사례가 있지만, R&D 법인을 분할하고 경쟁력이 강화돼 생산을 유지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GM의) 이른바 '먹튀'라는 건 산업은행이 출자한 8100억원을 날리고, GM이 투자금을 다 빼간다는 얘기인데, 적어도 (철수할 경우) GM도 4조∼6조원의 손실을 보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사장 역시 '고용유지 약속을 지킬 것이냐'는 물음에 "한국GM이 수립한 장기 정상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하면서도 '법인분할이 한국 철수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 회장은 한국GM 노조에 대해 "(주총 참석을 가로막은 것은) 일종의 업무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에서도 10년 뒤 먹튀를 걱정할 게 아니라 어떻게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들지에 매진하는 게 중요하다. (10년 유지) 기본계약서가 있더라도 회사가 도산하면 물거품이 된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조선 3사 중) 대우조선이 가장 먼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지난 정부와 이 정부 초기에 결정된 자금지원 외에 추가 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우건설에 대해선 "가능한 한 빨리 민간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쉽게 팔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 등 국내 은행들이 미국 재무부로부터 컨퍼런스콜(전화회의)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한 주의를 요구받은 데 대해 "심각한 경고를 한 것이 아니고, 대북제재 환기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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