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조사를 유형별로 살펴 모면 ▲ 인사청탁 ▲ 시험점수나 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와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이다.
추진단은 이 기간 시민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로부터 채용 비리 집중신고도 받는다. 신고는 국민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 등을 통 할 수 있고,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과 부패·공익신고상담으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신고로 채용 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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