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단축 등 위험 수준인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네티즌 사이에서는 노후 경유 차량 운행제한과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두고 탁상행정이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세먼지 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날에는 노후 경유차를 비롯한 차량 제한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대기 문제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중국’과 관련, 근본적인 해결을 언급하는 이들이 많은 상황.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이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노후 경유차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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