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최종 결론 내려실제 상폐 가능성 희박···5조 분식 대우조선도 거래만 정지 상폐 안되도 거래정지 기간 동안은 주주와 회사 모두 부담삼성바이오 측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 유감스러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에 대한 회계 처리 방식을 변경하면서 대규모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고의 분식회계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합작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자회사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분류해야 했는데, 2015년 잘못을 정정한다면서 과거 장부는 수정하지 않은 채 대규모 평가이익만 반영한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를 인정하고 대표이사 해임과 검찰 고발을 결정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이날부터 당분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최장 15영업일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는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하는지를 우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또 거래소의 심사 기간은 15영업일까지 한 차례 연장될 수 있고, 거래소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다시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꾸린다. 기업심사위원회는 거래소 내, 외부 관계자들도 구성됐으며 사법체계의 재판부에 해당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소집 7일 이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 기간 부여 등 3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결정한다. 또 이곳에서 기업의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기업 지배구조·내부 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악의 시나리오인 ‘상장 폐지’로 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되면 소액주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대형주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퇴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지금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실질심사에 오른 기업들 중 상폐된 기업의 주된 이유는 대부분 횡령·배임이 사유였고, 분식 회계 혐의로 퇴출된 적은 없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실질심사에 올랐던 코스피기업은 대호에이엘(회계처리위반), 세화아이엠씨(횡령·배임), 신한(회계처리위반), 지코(횡령·배임), STX와 STX중공업(자구이행), 보루네오가구(횡령·배임), 한일현대시멘트(횡령·배임), 에이리츠(횡령·배임), 대한전선(회계처리위반), 동양과 동양네트웍스(횡령·배임) 등이다.
실질심사에 오른 이후 상폐된 기업은 한진해운과 보루네오가구, 이코리아리츠 등인데 이들은 각각 회생절차, 주된 영업 정지 등으로 증권시장에서 퇴출됐으며 회계처리위반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거 5조원대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도 1년여의 개선 기간을 거쳐 결국 거래가 재개됐고, 상장폐지는 면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규모는 4조5000억으로 대우조선해양 때의 분식회계 금액을 조금 밑돈다.
이어 분식회계 의혹을 받은 한국항공우주(KAI) 역시 거래정지에 들어갔지만 일주일 만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나면서 거래정지가 해제됐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장의 상폐 위기를 모면한다고 해도, 실질 심사기간 동안 거래가 묶이는 일은 주주는 물론이거니와 회사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은 “상장폐지 결론까지 60일 가까이 거래정지가 가능하다는 추정이 나온다”며 “다만 최대 1년까지 개선기간이 주어지면 이후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때까지 기업은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중호 KB증권 연구원은 “정기변경이 평균 거래대금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정기변경 시 (코스피200에서) 편출될 상황 역시 감안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행정 소송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측은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증선위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며 “증선위의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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