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30일까지 송금수수료 등 창구거래 수수료 면제
이는 창립 50주년을 맞은 광주은행이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창구 거래에 한해 조건 없이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광주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한 송금수수료, 잔액증명서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수수료, 통장·카드재발급수수료 등이다.
광주은행 영업추진부 이우경 부장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광주은행을 사랑해주신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수수료 면제 특별 서비스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금융 혜택을 제공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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