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난본부청 “가복구 1~2일, 복구 일주일 예정” 안내KT “트래픽 우회·이동기지국 설립···피해 축소 고민”통신장애 3시간 넘겨···피해보상 방안에도 소비자 관심↑
소방재난본부청은 가복구에 1~2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KT 측은 최대한 통신장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KT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2분께 아현국사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KT아현국사가 관할하는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통신장애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모두 ‘먹통’ 상태다.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와 포스(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등의 서비스가 중단되며 커피전문점, 편의점, 식당 등 상가도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에는 ‘손님이 왔다가 카드결제가 안 돼 그냥 돌아갔다’ ‘주말인데 집에서 TV도 못 보고 있다’는 등의 피해 사례가 올라왔다.
용산구 한 음식적 관계자는 “통신 장애로 배달, 지점 카드 단말기 모두 먹통 상태”라며 “점심시간부터 오류가 시작돼 장사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KT를 이용하는 라이더들이 배달을 하지 못하게 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화재가 발생한 통신구(cable tunnel)는 통신 케이블 부설을 위해 4m 이상 깊이에 설치한 지하도를 말한다. 소방당국은 불이 건물 지하 통신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화재 원인과 장애 규모를 파악 중으로 네트워크 우회 방안을 검토 중이나 화재 진압이 돼야 통신구로 진입해 본격적인 복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가 3시간 이상 이어지면서 향후 보상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4월까지 총 8차례 통신 장애가 발생해 1753만명이 피해를 봤다. 장애에 따른 보상금은 총 668억7000만원이었고, 1인당 평균 3460원을 보상받았다.
한편 소방재난본부청은 “중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 가복구에는 1~2일, 복구 일주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어느 관로에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부관제센터에서 트래픽을 우회하거나 이동기지국을 설립해 최대한 통신장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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