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상장유지 또는 폐지 결정“이미 시장에 반영···영향 제한적”
2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14일부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심사위원회는 법률, 회계, 학계, 증권시장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심사위원단 15명 가운데 7명으로 구성된다. 명단은 비공개다. 거래소는 기업심시위원단 풀에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최종 심사위원단에서 제외하는 등 이해관계자를 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면 심의일 3거래일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통보일로부터 20거래일 안에 상장 유지나 개선기간 부여, 상장 폐지 가운데 결론을 내려야한다.
상장적격 실질심사에서 적격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곧 상장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심위에서 상장적격 또는 폐지여부를 논의하게 되면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주식거래정지 기간도 길어진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사측은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해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장기화 된 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성장성이 높은 바이오 사업을 다루고 있고 꾸준한 매출 증가와 1조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한 우량기업”이라며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 적격 기업으로 판단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투자심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시장에선 이미 상폐 논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인 상태였기 때문이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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