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5일 오후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1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부과한 80억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과징금 수위인 80억원은 역대 회계부정 사건 관련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이다.
금융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만큼 증선위가 부과한 과징금 제재 수준이 합당하다고 의결했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에 따라 5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건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11월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 제재와 함께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11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증선위의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낸 만큼 실질적인 과징금 제재는 행정소송이 끝난 이후에야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면 8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낸 행정소송의 심문기일은 이달 중순으로 잡혀 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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