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9일 ‘약사면허 대여 약국 운영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앞서 여러 번 밝혀드린 바와 같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줬고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며 “따라서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진그룹은 “조 회장 측은 이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2000년 10월부터 2014년까지 인천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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