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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볼보에 과징금 2천만원···“기술자료 요구절차 위반”

공정위, 볼보에 과징금 2천만원···“기술자료 요구절차 위반”

등록 2018.12.09 16:20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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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볼보에 과징금 2천만원···“기술자료 요구절차 위반” 기사의 사진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볼보그룹코리아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절차상 지켜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볼보그룹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볼보그룹코리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개 하도급 업체에 굴삭기 부품 제작도면 200여건을 요구하면서 법이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 목적, 비밀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해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반드시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볼보그룹코리아가 해당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기는 등 유용한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볼보그룹코리아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2016년 연간 매출액은 1조6193억원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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