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 금액 인상을 통해 1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출산 후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한정된 기준을 내년부터 100% 이하로 변경한 것.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내년부터 6 세 미만(0~71개월) 아동 전 계층으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한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최저수준(근로자 기준 월 9천원)으로 적용될 전망.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근로자·자영업자 등에 출산지원금 150만원 지급,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등 양육 부담을 덜어줄 출산·육아 정책들이 대기 중인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변화,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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