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올 2분기 영업손실을 숨기기 위해 모기업인 셀트리온에 바이오시밀러 국내 판권을 되팔아 받은 218억원을 매출로 잡은 회계처리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이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이며 허위매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보유한 전세계 독점판매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판권 매입, 매각 등의 활동을 통한 수익은 매출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상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계상되는 매출액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을 의미한다”며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정관상 목적에 ‘의약품, 원료의약품, 화학약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등으로 정의돼있어 양도 대가가 당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매출 채권의 회수기간이 올해들어 6개월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현금 흐름이 나빠졌고 가공(허위) 매출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최근 5개년 동안 파트너사로부터 회수되지 못한 채권이 단 한 건도 없으며 연체가 발생하거나 회수되지 못한 채권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증가하더라도 당사는 금융부채가 없고 현금성자산을 약 7~8000억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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