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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10’에 가상화폐 결제 적용···삼성전자 ‘블록체인’ 상표 등록

‘갤럭시S10’에 가상화폐 결제 적용···삼성전자 ‘블록체인’ 상표 등록

등록 2018.12.13 16:46

수정 2018.12.16 10:41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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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청에 블록체인 SW 관련 상표 신청‘삼성페이’ 방식 가상화폐 결제 적용 예상돼

갤럭시S10 렌더링 이미지. 사진=폰아레나 제공갤럭시S10 렌더링 이미지. 사진=폰아레나 제공

삼성전자가 내놓을 ‘갤럭시S10’에 가상화폐 결제 기능이 추가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삼성전자가 유럽 특허청에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 특허를 신청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13일 샘모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유럽 특허청에 ▲Blockchain KeyStore(블록체인 키스토어) ▲Blockchain Key Box(블록체인 키박스)▲Blockchain Core(블록체인 코어) 등 3가지 상표 특허를 신청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상표는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모바일 장치용 소프트웨어(SW) 응용프로그램, 컴퓨터 소프트웨어 플랫폼,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로 설명돼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암호화폐를 저장할 수 있는 ‘콜드월렛(Cold-Wallet)’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전자지갑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는 ‘핫월렛(Hot-Wallet)’과 달리 ‘콜드월렛’은 오프라인 상태로 암호화폐를 저장해, 네트워크 해킹 등으로부터 보안성을 높인 기술이다,

샘모바일 등은 삼성전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활용한 앱을 갤럭시S10부터 적용해 결제 기능을 넣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기존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인 ‘삼성패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가상화폐 결제를 현실화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삼성패스는 단말기에 등록된 생체정보를 활용해 간편하게 금융거래와 상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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