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 개인 투자로 회사에 182억원 손실
23일 로이터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도쿄 법원은 곤 전 회장을 재체포한 검찰의 구금 기한 연장 신청을 승인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재체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도쿄 법원은 곤 전 회장의 소득 축소 혐의와 관련, 검찰의 구금 연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곤 전 회장은 보석으로 석방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이 지난 2008년 개인적인 투자로 회사에 18억엔(약 182억원)의 손실을 입힌 특수배임 혐의와 관련해 다시 체포했다. 그리고 이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구류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의 승인을 이끌어냈다.
일본 형사소송법은 재체포 구속 기간을 10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추가로 1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검찰은 곤 전 회장과 관련 △그레그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와 공모해 2010년부터 5년 간 수입의 약 절반을 빼돌린 혐의 △3년간 40억엔에 달하는 급여를 축소 신고한 혐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개인투자 손실을 닛산자동차에 떠넘긴 혐의 등에 대해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곤 전 회장 체포 이후 닛산과 미쓰비시자동차는 그를 즉각 해임했으나, 프랑스 르노자동차는 최고경영자(CEO) 직위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ymh753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