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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임대아파트 19곳 공동전기료 내년도 ‘13억원’ 지원

성남시, 공공임대아파트 19곳 공동전기료 내년도 ‘13억원’ 지원

등록 2018.12.25 19:07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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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기준 금액 가구당 5410원→6000원 또는 전액

사진=성남시청사진=성남시청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2019년도에 19곳 공공임대아파트 단지(2만344가구)에 13억원의 공동전기료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10억원보다 30%(3억원) 큰 규모다.

시는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의 보조금 지원 기준 금액을 가구당 5410원 일괄 적용에서 6000원 또는 전액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지 내 승강기, 가로등, 냉·온수 펌프 사용에 드는 공동전기료 분담률을 줄여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조처다.

상향 조정한 공동전기료 보조금은 임대아파트 종류별로 지원금이 다르다.

거주기간 30년의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14곳(1만4637가구)과 거주기간 50년의 공공임대아파트 1곳(1489가구)은 가구당 6000원 범위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한다.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4곳(4218가구)은 공동전기료 발생 요금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또, 보조금 지원 하한선을 공동전기료 발생요금의 50%로 정했다.

가구 수가 적어 공공전기료 보조금 지원율이 43%에 그치는 2곳 임대아파트 단지(340가구) 주민들의 공동전기료 분담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서용미 성남시 공동주택과장은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의 공동전기료 보조금 인상은 2015년 이후 처음”이라면서 “지원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 보조액을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보조금은 단지별 관리사무소가 성남시 공동주택과로 매월 신청해 지급이 이뤄진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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