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은 24일 이용섭 회장 등 사측 위원 10명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 등 노측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내항상선선원중앙정책협의회를 열고 2019년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에 관한 노·사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서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3.5% 인상됐으며 수직의 경우 1,331달러, 원직의 경우 1,173달러이다. 위험물 운반선에 승무하는 선원의 경우 매월 총 임금에 20달러를 추가해 지급한다.
조합 이용섭 회장은 “오늘 이루어진 노·사 합의가 선원노련과 조합의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한 뜻 깊은 시작이 됐으면 한다”며 “2019년에도 노·사가 한 목소리가 되어 정부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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