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600명에 대한 유급휴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휴인력 대상 조합원이 동의하면 평균임금의 70%를 받고 1개월 단위로 휴직하게 된다. 유급휴직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사측은 또 노조가 요구한 대로 해양공장에 조선 물량을 배치하거나 일손이 부족한 부서에 유휴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방식을 통해 고용불안을 해결하기로 했다.
현대중 해양공장은 지난 8월 작업 물량이 바닥나자 유휴인력이 발생했다. 사측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 9월 평균임금 40%만 지급하고 휴업하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바 있다.
한편 노사는 이와 별도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연내 타결을 위해 10여시간 동안 마라톤 교섭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는 27일 오전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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