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헌장은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인권경영 실천의지를 담았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인권경영의 실행 △인권영향평가 실시 △근로자 차별 금지 △노동권 보장 △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안전한 근무환경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 노력 △정보접근권 보장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조치 등 1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선포식에 이어 진행된 2018년도 경영성과 보고회는 금년도 경영성과 및 결산, 감사결과 등 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한 주요 성과를 주민과 공유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 이응복 이사장은 “이번 인권경영헌장 선포를 계기로 인권 보호와 차별 없는 경영문화를 확립해 인권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이행하고 향후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열린 경영 구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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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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