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제 완화에 혁신적 금융 서비스 확산 전망‘금융권 메기’ 인터넷은행, 하반기 중 추가 개업시장 첨단화 속 금융 소외계층 위한 해결책 절실
그러나 첨단 금융 시장의 대중화가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대면 금융 거래 창구가 늘어날수록 기성세대가 활용해 온 오프라인 금융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금융 시장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대안도 필요해졌다.
2019년은 금융 시장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법적 장벽이 한결 낮아졌다. 금융 산업이 전형적인 규제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적 규제의 완화는 상당한 수준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7일 본회의를 통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각종 금융 법령상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으면 인·허가 등 각종 규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특별법의 시행 시점으로 예고된 오는 4월이 되면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도 첨단 핀테크 서비스가 한시적으로나마 자유롭게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의 혜택을 입게 될 첨단 금융 서비스로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인 증권형 토큰이나 암호화폐 등 기존의 금융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기술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이들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디지털 유틸리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특별법 시행 이후로 이같은 서비스를 주목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출범도 새해 금융 시장을 달구게 될 혁신 이슈 중 하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중 3호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5월께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는 3호 인터넷은행의 개업이 유력하다.
이미 시장에 선을 보였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기존의 인터넷은행은 출범 과정에서부터 24시간 영업 기능과 파격적인 중금리 대출 상품 등을 앞세워 은행권에 혁신을 제기한 메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
금융당국이 최소 2개 정도의 인터넷은행을 추가 인가하겠다고 나선 만큼 인터넷은행이 양자 시대를 넘어 다자 시대로 들어선다면 은행 간 경쟁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이 입게 될 혁신의 수혜 정도가 상당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QR코드나 바코드 기반의 결제 서비스도 새해부터는 더 활성화될 조짐이어서 ‘현금 없는 세상’을 한결 더 가깝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첨단 금융 서비스는 갈수록 진화와 확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같은 진화와 확장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일부 계층이 겪게 될 그림자를 감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은행권의 무리한 영업점 통폐합이다. 국내 시중은행은 비용 관리 절감과 영업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오프라인 영업점을 빠르게 없애는 추세다. 지난해에도 주요 시중은행은 하반기에만 20여개의 점포를 철수했고 연초에도 통폐합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하고자 했던 은행 영업점 폐쇄에 대한 모범 규준 확정이 무산되면서 은행권의 영업점 통폐합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은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은행 점포의 통폐합은 온라인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 등 일부 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지고 은행권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 심화가 우려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시장의 첨단화와 동시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 시장의 첨단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취약계층 발생은 사회적인 문제로 다뤄야 할 일”이라며 “시장의 그림자에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 기성 금융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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