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화)부터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불가피하게 운행 시간을 변경하게 되었다.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긴급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하고 대처방안 등을 협의하였으며 감소되는 노선은 현재 운행중인 노선에 연결하여 축소를 최소화 하였다.
남원시에서는 홍보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홍보반을 구성하여 비상근무를 실시중이며 버스시간 변경 알림 현수막을 주요 거점별로 게시하였고 시 홈페이지에 변경 버스 시간표 게시 및 읍면동에 배부하고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시민들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변경된 버스시간표를 꼭 확인하고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남원시는 교통약자인 어르신‧학생 등의 교통비 경감을 위하여 1,000원 단일요금제를 남원여객과 협약을 맺고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uvitnara@paran.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