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붐 타고 1년새 200여 곳 설립실제운영사 50여개···안전인증 12곳 뿐사건사고 끊이지 않아 투자자 피해 확산거래소 운영진 “투자자 보호기준 절실” 강조전문가들 “제도마련 없으면 더 큰 피해” 우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는 약 200여개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개소 때 특별히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수백 개의 가상화폐 거래소 중 실제 운영되는 곳은 50여 곳 내외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증권사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설립 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은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누구나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 신고 후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0월 블록체인협회에서 정부에 거래소 설립 및 운영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의미 있는 답변을 듣진 못했다.
협회에서 스스로 거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블록체인협회 소속 회원 거래소는 전체 거래소에 10% 수준인 22곳뿐이다.
이 중에서도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투자 정보제공 체계 ▲민원관리 시스템 체계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으로 이루어진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심사를 통과한 곳은 12곳(한국디지털거래소, 네오프레임, 업비트, 빗썸, 고팍스, 오케이코인코리아, 코빗, 코인원, 코인제스트, CPDAX, 한빗코, 후오비코리아)뿐이다.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위원회 심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다. 박용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가상화폐를 ‘교환의 매개 수단이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화폐취급업자를 매매·거래·중개·발행·관리 등 형태에 따라 5가지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해당 업무를 위해선 5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했다.
가상화폐거래소들도 ‘규제가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지난해 12월 10일 진행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기조 발표자로 참석해 좋은 거래소 선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최근 퓨어빗, 마이낸스코리아 등 거래소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우후죽순처럼 거래소가 늘어나는 난립 상황에서 글로벌과 같은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거래소가 법적 근거가 없어 고객 확인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고객들의 신원을 확인해 범죄와 관련된 이용자들을 막고, 자금세탁과 관련 방지 모니터링을 마련해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규제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곧 가상화폐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합법화한다는 의미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비등하다. 금융당국 역시 2017년 9월과 2018년 1월에 각각 ICO 금지,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회원 실명 확인 서비스 시행,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중소벤처기업 업종 제외 등을 조치했으나 이후 후속 조치는 없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정부도 규제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합리적 규제를 위한 제도장치 마련 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색안경을 끼고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빠른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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