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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출산장려금 상향 조례개정 추진

임실군, 출산장려금 상향 조례개정 추진

등록 2019.01.09 22:30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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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를 임실군이 출산장려를 위한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 다양한 맞춤형 출산정책을 전개 중인 임실군은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에 필요한 지원비 확대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임실군이 추진 중인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정책은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아이를 낳으면 250만원을 주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안타깝게도 무산됐다.

임실군, 출산장려금 상향 조례개정 추진 기사의 사진

이에 따라 임실군은 정부가 하지 못한 지원정책을 먼저 시행, 올해부터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존에는 첫째아 출산 시 100만원을 지원했지만, 조례개정을 통해 첫째아는 300만원부터 넷째 이상은 8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임실군은 또한 아이를 낳은 후, 산후조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모와 신생아들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도 마련한다.

출산 후 3개월간 소요되는 산후와 신생아들의 건강관리서비스 비용으로 매달 110만원씩, 총 3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통상 출산 후 일반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들어가는 비용은 약 220만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실군은 이 중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임실군은 산모와 아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신부터 출산, 영유아에 걸쳐 다양한 맞춤형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임실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 및 출산축하용품 등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또한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각종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과 동시에 엽산제 철분제를 지원 중이며, 난임부부 지원, 임산부 이송지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와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할 계획이어서 그 효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첫째아 출산시 300만원을 지원하려고 했던 정부 정책이 무산된 것이 안타깝다. 정부가 못한 정책을 임실군이 시행하려고 한다”며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 지원하여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 정책을 적극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며 “일부라도 지자체가 해결해 준다면 출산부담을 크게 덜 것이고, 인구증가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거주기간이 1년이 안된 가정에도 부모가 모두 임실군에 거주하는 가정은 1년이 경과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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