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는 위생용품을 현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별로 선호하는 제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만 11세~만 18세인 여성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한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지원되고,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올해 12월 15일까지이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할 시 연간 최대 12만 6000원(월 1만 5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국가통합이용권(바우처) 카드인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며,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군산시 청소년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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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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