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티·캐시카이 거짓 광고로 총 900억원어치 판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컴퍼니(이하 일본닛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원 부과 결정도 내렸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4∼2016년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하면서 차량 연비나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닛산은 ‘인피니티 Q50 2.2d’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에 연비를 15.1㎞/ℓ로 표시했다.
일본닛산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상 실제 연비는 14.6㎞/ℓ였는데 한국닛산이 이를 조작해 관계부처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적발된 사항이다.
한국닛산과 일본닛산은 '캐시카이 디젤'을 광고하면서 유럽연합(EU)의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6' 기준을 충족한다고 알렸다.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연간 10만원가량인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2016년 환경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해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인증기준의 20.8배에 달하는 등 거짓 광고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이 왜곡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캐시카이 디젤’은 2015년 11월∼2016년 6월 824대, 214억원어치가 팔렸다.
공정위는 과징금 9억 중 배출가스 관련 과징금인 2억1000만원은 두 회사가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일본닛산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닛산이 광고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나머지는 한국닛산이 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량 성능이나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을 조작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일본 자동차 업체를 잇따라 제재한 것을 두고 “공교롭게도 함께 위원회에 상정됐을 뿐 관련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전날 역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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