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의원, 시립병원 의료진의 안전대책 마련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시립병원에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립병원에 경찰서로 즉시 연결되는 비상 연락시설, 위험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비상 대피시설과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진을 보호할 보안요원을 설치하거나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안전대책에 소요되는 경비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선 시립병원에서 병원 예산만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에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경선 의원은 “의료진들은 업무의 특성상 환자를 직접 대면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인들에 대한 진료방해는 시민들의 안전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우선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립병원에서부터라도 의료진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진과 시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호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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