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슈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재판장을 빠져나가면서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슈의 두 번째 재판은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