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4일 ‘편의점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기준’과 ‘명절당일·경조사 시 휴무’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발표했다.
BGF리테일은 지난 해부터 협회사·공정위와 함께 가맹점주의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으며, 자율규약(근접 출점 제한, 영업위약금 감면 등)에 이어 편의점주의 부진점 폐점 부담 최소화, 명절 휴무 신청제도 등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반영한 가맹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매달 점포 수익금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초기안정화제도(최저수입보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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