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슈(본명 유수영·38)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2년 동안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슈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10대의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이 사건 전에는 어떠한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며 “평소에 사회봉사와 기부 등에도 참여해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슈는 지난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판장님께서 주실 벌 의미 있게 받겠다”고 말했다.
슈의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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