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법인 등 5천만원 이상 구매 처분 가능
국내외 법인이나 기관투자자, 고액자산가 등 전문투자자는 체인파트너스를 통해 최소 5000만원 이상의 디지털자산(가상화폐)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체인파트너스가 지급 보증을 서는 디지털자산 보관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가입을 위해서는 은행 계좌 개설보다 많은 10여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확인과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철저히 기록을 남긴다. 결제는 대한민국 원화(KRW)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이오스(EOS) 등 디지털자산, 그리고 미 달러(USD), 홍콩 달러(HKD) 등 다양한 법정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
체인파트너스는 글로벌 OTC 업체들과의 제휴를 거쳐 작년 8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1월까지 5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체인파트너스 OTC는 국내에서만 160억 원의 거래를 성사시키며 노하우를 쌓았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지난 수년간 자금 세탁이나 탈세의 온상이던 디지털자산 장외거래를 양성화해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체인파트너스의 목표”라며 “해외에서처럼 언젠가 국내에서도 기관이 디지털자산을 취급하게 될 때 관련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닦아놓은 회사가 될 것"이라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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