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7년 5천72건보다 15% 늘어난 수치다. 특히 생활불편 스마트신고앱을 통한 장애인전용구역 위반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 신고된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단속과 같은 효력을 가져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불법주차 10만원 ▲변경된 원형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10만원 ▲주차방해 차량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차량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덕양구는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신고가 많은 공공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방송안내와 홍보물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단지 등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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