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별세 당시 주가(2014년 11월 8일) 기준으로 약 184억원 정도다. 상속당시 기존 보유주식에 대비해서는 약 37%의 규모다.
이 전 회장은 대주주로서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2015년부터 2018년 동안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부를 매도하며 주식 소유 상황 변동이 수차례 일어났지만 이 또한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한 점은 금융실명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아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달 이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그룹 창업주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그룹 지주회사인 코오롱 지분 49.7%를 가지고 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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