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창패 수여는 지난해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제정이후 두 번째로 추진됐으며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실시됐다.
표창 대상자는 ㈜삼원중공업, 하이호경금속(주), 태광정밀화학㈜, 강옥자(발산공업), 서순철(항도약국)이다.
표창 수여자는 3년 동안 매년 5천만원(개인은 5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우수 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우수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 담보조건이 완화되며,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 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에게 감사드리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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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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