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세 체납액 593억원의 3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6%대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시·구 합동으로 4조 49명의 새벽·야간 영치반을 편성했다.
반별 오전 6시~8시, 오후 7시~11시에 시내 주차장, 아파트 단지, 대형건물 등을 돌아다니면서 숨어 주차한 체납 차량을 찾아내 번호판을 뗀다. 차량탑재형 단속기, 스마트폰 체납 영상조회기 등이 동원된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는 앞 유리에 영치 예고장을 붙여 알려준다.2회 이상은 예고 없이 번호판을 뗀다.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도 마찬가지다.
4회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제도를 적용받아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의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을 떼이면 체납액을 모두 내야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1,315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7억2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받아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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