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수정 신청 시 관련 절차 빠르게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5G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5일 오전 관련 규정에 의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뒤 반려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자문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의해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기술, 이용자 보호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자문위는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 자문위는 SK텔레콤이 신정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과기부는 자문위 심의결과에 따라 SK텔레콤의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 신청을 오늘 중으로 반려할 예정이다.
과기부 측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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