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립형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에서 지역 거버넌스로써 시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 지역산업·기업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수립 심의, 각종 국가균형발전시책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김월용 위원장을 포함해 20명의 위원이 참석, 보고안건 3건 심의안건 1건을 처리했다. 인천시 혁신성장 정책방향,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사항, 지역혁신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인천 혁신기관 임직원과 시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혁신지원단 구성현황을 보고했다.
작년 11월 수립한 인천시 발전 5개년계획에 따른 금년도 실행계획으로 2019년 인천시 지역발전 시행계획(안)에 대해 논의 및 심의하고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시 혁신성장 정책방향 보고를 통해 사람 중심의 지역혁신을 통해 일자리가 생기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시민 소득 증가 및 생활의 안정으로 지속 가능 발전하는 인천을 창출하고자 산업혁신, 생활혁신, 인재혁신 3대분야로 인천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 차원의 사업을 발굴했다.
2019년 시행계획은 균특법에 의한 법정계획(1년 단위 실행계획)으로 균형발전사업 종합안내 및 추진 주체간의 비전 공유와 협력 유도를 목적으로 중앙정부의 9대 핵심과제에 맞춰 성과목표와 지표, 추진방향 등을 제시했으며 분야별 25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해 사업 및 추진주체간의 협업 및 성과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 지역혁신협의회는 김월용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인천시 여건과 특색을 기반으로 한 인천시 발전5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