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모 수협 조합장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다른 조합원 B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앞서 A씨가 후보자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연수구선관위는 조사 초기에 B씨 주장을 인용해 A씨가 후보자의 친척이라고 언론매체에 확인해 줬지만 인천시선관위는 조사 결과 A씨가 조합장 후보와 친척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정했다.
현행법에는 누구라도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위탁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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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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