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 엔진 제작사인 STX엔진㈜이 하도급법에 규정된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TX엔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박엔진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게 부폼 제작 도면하면서 비밀유지 방법 등 하도급 업체의 권리와 원청업체의 의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절차 위반이지만 시정명령뿐 아니라 과징금까지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자료 요구 단계부터 유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이러한 요구를 할 때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지급 방법 등을 담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받은 기술자료가 다른 하도급업체로 넘어가는 등 유용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과징금 등으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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