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스활명수 함유된 현호색 임산부 금기는 맞아동화약품 “현호색 극소량 사용 문제될 것 없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해 임신한 쥐를 대상으로 까스활명수에 들어있는 성분인 현호색에 대한 임상을 진행했다. 시험결과 500㎎ 또는 1000㎎ 현호색을 투여한 쥐들은 체중이 정상적으로 늘지 않았으며 1000㎎ 투여군은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했다.
현호색은 한방에서는 주로 진통제의 재료로 쓰이는 약초로 알려져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현호색은 “산후에 굳은 피로 인해 생긴 모든 병을 치료한다. 생리가 고르지 못한 것과 배 속의 뭉친 덩어리, 산후의 혈훈(어혈로 인한 어지럼증) 같은 여성의 혈병(血病)을 다스린다. 유산을 시키며 타박상으로 인한 어혈을 삭히고 파혈(破血)한다”고 기록돼있다.
이 때문에 까스활명수는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가 44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때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체에 일정한 약리적 영향을 미치므로 의약외품에 포함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 현재 동화약품은 현호색 성분을 뺀 의약외품으로 까스활을 출시하고 편의점에 공급 중이다.
동화약품 측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120년간 까스활명수를 판매해 왔지만 문제가 된적이 없으며 극소량의 현호색을 사용해 인체에 치명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까스활명수 현호색 성분에 대한 동물임상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임산부가 하루에 까스활명수 2800병 이상을 마셔야 문제가 있을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120년 이상 써왔고 임신·수유부의 활명수 복용에 대한 부작용이 보고된 적은 없으나 임신·수유부는 의약품 사용에 신중해야 하므로 복용시 반드시 의사또는 약사와 상담 후 복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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