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부터 ‘소극행정 신고센터’ 서비스가 국민신문고 사이트 안에 개설된 것인데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 소극적인 처분 등에 대한 고충 민원을 해결해 국민권익을 더욱 보호하겠다는 게 취지.
여기서 소극행정이란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공직자가 하지 않아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것, 즉 국민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입히는 등의 업무행태 전반을 뜻합니다.
유형은 우리가 자주 접해온 탁상행정을 비롯해 적당‧편의, 복지부동, 관 중심 행정으로 나뉘는데요.
그간 신고당한 부서가 해당 신고를 처리, 신고할 맛이 안 났던 게 사실. 하지만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하면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신고 내용을 조사, 처리 결과는 민원인에게 즉시 통보됩니다.
혹시 신고하고픈 공무원이 있나요? 이번 신고제도, 공직자들이 정신 차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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