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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주택 서민 25만 5천 가구 '임대주택·주거비' 지원

경기도, 무주택 서민 25만 5천 가구 '임대주택·주거비' 지원

등록 2019.03.26 10:40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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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주택 서민 25만 5천 가구 '임대주택·주거비' 지원 기사의 사진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총 4만 1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1만 4천 가구에 주거비를 지급한다. 또, 취약계층 50가구에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 선보인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한다.

경기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경기행복주택 사업 속도감 있는 추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분야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올해 2만9천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2천호 등 임대주택 총 4만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두 번째,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정책으로 도는 주거복지 전달 시스템인 광역단위 주거복지센터를 이르면 4월 경기도시공사에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센터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비 지원, 주택개량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이다.

도는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 21만 4천가구 중 21만 3천 가구에는 월 평균 약 13만 8천원의 월세를, 집을 소유한 1천 가구에는 최대 1,026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벽걸이형 냉방기도 지원항목에 포함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450호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10호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45호 등이 추진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지원도 확대하는데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2,33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50가구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860가구는 전세금 대출보증과 대출 이자를 지원 할 방침이다.

세 번째, 경기도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은 2022년 1만호 공급을 목표로 올해 사업승인 363호, 착공 4,485호, 입주 1,316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네 번째,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25개 단지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현지합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212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수립 등을 지원한다. 도는 또, 도민 주거 만족도 와 건설품질 향상을 위해 기존에 실시하던 공동주택 품질검수와 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 활동을 올해 500실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추가 도입한다.

다섯 번째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9개소 선정을 목표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를 실시하고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권’ 보장 및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등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시·군, 공공기관과 공조체제를 긴밀히 갖고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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