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고문 운영 논란 배임·횡령죄 해당 주장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창규 회장을 배임, 횡령, 뇌물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최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정관계 경영고문 위촉 논란과 관련해 황창규 회장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의원이 최근 공개한 경영고문 명단 및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4년 취임 이후 정치권 인사 6명, 퇴역 장성 1명, 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퇴직 경찰 2명, 고위 공무원 출신 3명, 업계 인사 2명 등 총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하고 매월 ‘자문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들의 자문료 총액은 약 20억원에 이른다.
또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위촉계약서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회장은 고문에 대한 위촉 권한을 갖고 있다”, “고문의 최종 위촉 여부는 회장이 결정한다” 등의 조항이 담겨 있어 황창규 회장이 경영고문 위촉과 운영에 전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들 고문의 존재는 KT 직원은 물론 임원들 조차 이들의 신원을 모를 정도로 은밀했고 단지 불법적인 로비 집단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또 시기적으로 경영고문이 집중 위촉된 2015년 전후는 민감한 현안이 많았다. 경영고문은 CR부문에서 관리했는데 이 부서는 국회의원 불법정치 후원금 사건 당시 비자금을 조성하던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창규 KT 회장의 경영고문 위촉이 업무상 배임죄와 횡령죄,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