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이호대 의원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동물원, 서울식물원 등 유료 공원과 서울시 소유의 공연장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월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두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고 시 조례 규칙심의회에서도 의결됨에 따라 두 조례안은 3월 28일 공포된 직후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28일부터 의상자와 활동 보조가 1명,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동물원, 테마가든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5월 1일 개원하는 서울식물원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때에는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호대 의원은 “의사상자분들이 보여주신 가치를 기억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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