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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차 GBC에 1400억 과밀부담금 통보

서울시, 현대차 GBC에 1400억 과밀부담금 통보

등록 2019.03.26 21:44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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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보다 600억원 많아

현대차그룹 105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사진=현대건설 제공현대차그룹 105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사진=현대건설 제공

서울시가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건립하는 현대자동차그룹에 1400억원의 과밀부담금을 통보했다. 국내 건축물 부과 금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5일 현대차에 GBC 건립 사업에서 발생하는 과밀부담금 사전안내 공문을 보냈다.

괴밀부담금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 내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GBC의 경우 전체 신축 연면적(91만3251㎡)에서 주차장면적(16만6280㎡)과 기초공제면적(5000㎡)을 제외한 뒤 여기에 단위면적(㎡)당 2019년 표준건축비(192만3000원)를 곱한 금액의 10%로 산출됐다. 현재 국내 최고층인 롯데월드타워보다도 600억원 많고, 서울시가 연간 거둬들이는 전체 과밀부담금을 합한 금액보다도 크다.

현대차가 GBC 개발 과정에서 내야 할 공공부담금은 과밀부담금 외에 공공기여금(1조7500억원)이 더해져 총 2조원에 육박한다.

GBC는 현대차가 별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외부 재무적 투자자(FI)를 유치해 개발을 추진한다. 결국 공공부담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납부기한은 사용승인일(준공)까지다.

GBC 개발 사업은 축구장 11배에 달하는 7만9342㎡ 용지에 105층 타워 1개동, 35층 숙박·업무시설 1개동, 6~9층의 전시·컨벤션·공연장 3개동 등 총 5개의 대형 건물로 구성된다.

앞서 2017년 2월 최종 사용승인을 받은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는 쇼핑몰을 포함해 총 800억원의 과밀부담금을 납부했다. 롯데월드타워는 연면적이 80만5872㎡(쇼핑몰 포함)로 GBC보다 10만㎡ 이상 작은 반면 공제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17만6500㎡로 좀 더 넓다.

시는 다음달 5일까지 과밀부담금 부과에 대한 현대차 측 의견서를 접수하고, 5월께 건축허가 시점에 최종 과밀부담금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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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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