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 안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원 신규운영 예정자가 대상이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일법에 의거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올해 총 6회의 집합교육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은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에 따라 감염관리체계, 감염관리실무, 신생아 감염예방관리, 산모 감염예방관리,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사례, 소방안전관리교육 등 총 8시간으로 구성되며 교육 후 수료증이 발급된다.
강의는 의료인, 대학교수 등 교과목관련 전문가가 진행하며 교육만족도 평가를 통해 수요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운영방식을 보완한다. 2차 교육은 5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2019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편람’ 개정에 따라 교육 이수시기가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연중 1회로 변경돼 교육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전년도와 달리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매 차수별 모집인원에 대해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조경애 사무총장은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이용하는 시설로 감염관리에 철저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안전한 산후조리원 환경조성을 위해 감염예방 및 관리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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