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회장 주식증여세 납부 차원
29일 부광약품은 최대주주 김동연 회장의 친인척인 김상훈 사장 등 3명이 보통주 100만주(1.57%)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매도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매도 주식은 김동연 회장의 아들인 김상훈 부광약품 사장이 50만주, 김 회장의 딸인 김은주·은미씨가 각각 25만주다.
부광약품은 지난해 4월 최대주주 김동연 회장이 소유 중인 주식 400만주를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김상훈 사장이 200만주, 딸 김은주·은미씨가 각각 100만주를 받았다. 증여일 전일 종가기준으로 약 1170억원 규모다.
당시 부광약품은 “증여세액은 최대주주할증 20% 포함 60% 정도로 약 7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증여세 납부는 5년 연부연납형태로 금융권 대출 등을 통해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광약품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안트로젠 주식을 처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이번 주식매도는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절세방안보다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경영참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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