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코오롱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급여 8억원, 기타 근로소득 1억2078만원, 퇴직소득 22억7972만원을 수령했다.
급여는 역할의 중요도,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연간 급여 총액 8억원을 12분의 1으로 나눠 매달 6667만원씩 지급했다.
퇴직소득은 월보수와 재직기간 및 직급별 배수를 곱해 산정한 퇴직급 24억원이다. 이 중 임원에 대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 규정에 따라 퇴직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1억2028만원은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식, 올해 1월 기타 근로소득으로 지급됐다. 기타 근로소득에는 연1회 지급되는 하계휴가비 50만원도 포함됐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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