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는 5일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의 제품 섭취가 해당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이 밝혀졌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혐의 처분 근거로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은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 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 △햄버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 등이다.
한국맥도날드는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항고 및 재정 신청 역시 기각된 바 있다”며 “공식 홈페이지에 사법당국의 최종 결정문 요약 및 원문을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품 안전은 한국맥도날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식품 안전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관리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좋은 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고객 여러분께 제공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맥도날드는 “아픈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이 위로 드린다”며 “어린이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 드렸으며, 이러한 입장은 현재도 변함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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